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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봉초등학교 학교규칙

제1차 개정 2006. 09. 11.
제2차 개정 2006. 12. 22.
제3차 개정 2011. 06. 17.
제4차 개정 2012. 07. 16.
제5차 개정 2013. 02. 27.
제6차 개정 2017. 04. 13.
제7차 개정 2017. 10. 11.
제8차 개정 2023. 07. 20.
제9차 개정 2023. 12. 22.

제10차 개정 2026. 07. 0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본교에서 초등교 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대구대봉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대구광역시 남구 대봉로 26길 33(이천동)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5조 (학년․학기)
  1. 01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2. 02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택할 수 있다.
  3. 03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1. 01 본교의 휴업 일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 공휴일 및 여름․겨울 및 학기 말의 휴가 등을 포함한다.
  2. 0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3. 03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및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4. 04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과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 (학급편제)

본교의 학급수는 매년 관할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학생정원)

본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관할청에서 정한 통학구역내의 의무교육대상자를 수용한다.

제4장 교과․수업일수․평가․과정수료의 인정

제9조 (교과)

본교의 교과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교육부고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편성한다.

제10조 (수업일수)
  1. 01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2. 0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는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11조 (평가)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그 발달상황을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1. 01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할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
  2. 02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과정수료의 인정)
  1. 01 각 학년 과정의 수료 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2. 02 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은 학생의 출석일수와 학습의 발달정도를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의 장은 진급을 인정한다.

제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자퇴․수료 및 졸업

제14조 (입학)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 아동은 매년 동의 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 중에서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한 아동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제15조 (재입학)

동일 학교급 내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할 수 있으며, 이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하고 학교장이 재입학을 인정한다.

제16조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할 수 있으며, 이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하고 학교의 장이 편입학을 인정한다.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 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한다.)

제17조 (전학)
  1. 01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2. 02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3. 03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4. 04 학교의 장은 취학통보를 받았거나 전학 절차를 마친 아동 또는 학생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기일 후 2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입학 또는 전학은 제2항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한다.
    •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 3.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어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6. 06제5항의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7. 0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다문화학생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
제18조 (휴학)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학교의 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재학생 신분을 버리는 것을 말하며,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학교는 불가하다.

제19조 (퇴학)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을 박탈당하는 것을 말하며,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학교는 불가하다.

제20조 (수료)
  1. 01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 수료를 인정한다.
  2. 02 학교의 장은 본교의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진급을 인정한다.
제21조 (졸업 및 명예졸업)
  1. 01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전 학년과정 졸업을 인정한다.
  2. 02 학교의 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학교장이 정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3. 03(명예졸업 대상자)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명예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4. 04(명예졸업 절차) 해당 학생의 학부모(학부모가 불가할 경우 담임교사)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며 명예졸업 인정 시 교육정보시스템에 명예졸업 대상자로 등록한다.
  5. 05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을 처리한다.
제22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1. 01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승인한다.
  2. 02 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 취학할 예정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3. 03 (조건부 유예)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외 미인가 교육시설 재학으로 취학하지 않는 경우나 미인정 해외출국하는 아동·학생의 보호자가 아동·학생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신고를 전제로 취학 의무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4. 04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한다.
  5. 05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6. 06 학교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에 대해 월 1회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시기에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에 대해 취학을 독촉·독려한다.
  7. 07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한다.
  8. 08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은 필요시에 그 보증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복학시켜야 한다.
  9. 09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이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편성될 학년을 정한다.
  10. 10 학교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 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3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 입학, 학력 심의)
  1. 01 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 연한의 단축에 의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02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단, 적용학년은 학교 여건과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한다.
  3. 03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초등학교 5학년에서 조기졸업할 수 있으며 차상급 학교로 조기입학할 수 있다.
제24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1. 01 (신청 시기) 제19조 2항 2호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2. 02 (선정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가.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 교과목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에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3. 03 (상급학교 조기입학 응시자격 평가)
    1. 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신청 후 7일 이내)한다.
    2. 나. 각급학교의 장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4. 04 (상급학교 조기입학 합격)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제25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1. 01 조기진급, 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진급, 졸업, 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0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 4.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3. 03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04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05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6. 06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07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08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 1. (선정 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 2. (선정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중 두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가.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교과목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나.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다.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 3. (선정 절차)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가.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 추천
    2. 나. 제20조 8항 2호(선정대상자 기준)의 기준 고려
    3. 다.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사정
    4. 라. 학교장 선정
  • 4.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 5. (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에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차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1. 09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대상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가급적 11월 이내)한다.
    1. 1. 각급학교의 장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2. 2.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가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
    3. 3. 평가 통과 후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2. 10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
  3. 11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1. 1.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2.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하여야 한다.
  4. 1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2. 2.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3. 위원이 제20조 12항 1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6조 (학력심의)
    1. 01학교의 장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 학생 등)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 1. 다문화학생
      • 2.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제27조 (학력심의위원회)
    1. 01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위하여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2. 02 학력심의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학교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학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3. 03 학교의 장은 학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제7장 수업료․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 징수

    제28조 (수업료 및 입학금)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수업료 및 입학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9조 (기타의 비용 징수)
    1. 01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02 수익자 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교육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제8장 학생 포상․징계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등

    제30조 (포상)
    1. 01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봉사 실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02 포상의 종류․대상 및 방법 등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생활규정에 기록된 시상규정을 따른다.
    제31조 (징계)
    1. 0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1호 학교내의 봉사
      • 제2호 사회봉사
      • 제3호 특별교육이수
      • 제4호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2. 02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03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4. 04 학교의 장은 제1항 제3호의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4호의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그 기간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고, 특별교육이수기관 또는 Wee 센터에서 특별교육을 병행하도록 한다.
    5. 05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6. 06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구성한다. 학교폭력전담기구의 구성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7. 07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심의사항 및 운영 방법 등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8. 08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해 필요시 학교장 명으로 학부모를 소환하여 상담 및 자녀 이해, 학교폭력예방 특별 연수를 실시한다.
    제32조 (징계외의 지도방법)

    학교의 장은 제31조 외의 방법으로 지도할 때 훈육ㆍ훈계 등의 방식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2. 02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제34조에 의거 실시한다.
    3. 03학생 및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생활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34조 (학교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제지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학업 및 진로
      • 보건 및 안전
      • 인성 및 대인관계
      •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2. 02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과 제1항 4호에 관한 내용은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
    3. 03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의 세부 절차는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
    제35조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 01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이하 이조에서“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02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 (개별학생교육지원)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상황,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한다.
    2. 02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 학습지원 방법 또는 개별학생교육 지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3. 03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제37조 (교내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1. 01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이하“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0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3. 03제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 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제38조 (두발.복장 등 용모)
    1. 01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2. 02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 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3. 03신발은 활동하기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4. 04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5. 05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6. 06두발은 학부모의 지도하에 학생의 자율에 맡긴다.
    7. 07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교육적 목적으로 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학교장에게 결재를 득한 후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1. 01교내에서 휴대전화는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맡기고 하교 시 되찾아 가도록 할 수 있다.
    2. 02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 03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1조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
    1. 01교원의 교육·연구 활동과 학생의 학습 활동을 보호하고 학내 질서 유지를 위한 학생의 학교생활지도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한다.
    2. 02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조직하고 교권침해 기준과 교권침해에 따른 조치사항을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3. 03학교의 장과 교원은 (대구대봉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에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42조 (학업중단예방에 관한 사항)
    1. 01(학업중단예방위원회)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른다.
    2. 02(학업중단 숙려제)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43조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
    1. 01교원의 예우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2. 02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교육활동 보호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제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44조 (조직)
    1. 01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02 자치활동의 종류는 학급어린이회, 전교어린이회, 동아리활동으로 나눈다.
    3. 03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1. 학예․체육․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2.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3.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4. 4. 각종 봉사활동
      5. 5. 기타 학생신분에 맞는 활동
    제45조 (운영)
    1. 01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2. 02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자치활동 관련 업무 담당교사 또는 부장교사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3. 03 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교육비에서 지원한다.

    제10장 학칙개정절차 등

    제46조 (학칙개정)
    1. 01 학칙의 개정은 학교 구성원(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의 장이 학칙개정안을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 시행한다.
    2. 02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반영 방법 및 절차 등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 (시행규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 칙
    1. 01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02 (경과조치) 이 학칙에 정한 내용 중 이 학칙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3. 03이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적용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6/29 13: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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