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대구대봉초등학교(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 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 연번 | 설치대수 |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 | 비고 |
|---|---|---|---|
| 1 | 1 | 도서관 외벽 창문(해다미 집 및 주차장 입구 방향), 해다미 집 및 주차장 입구 | |
| 2 | 1 | 후관 서쪽 외벽(해다미집 방향), 해다미집 주변 | |
| 3 | 1 | 후관 뒤편 주차장-1(중앙),후관 뒤편 주차장 중앙부근 | |
| 4 | 1 | 사이이루리 뜰 표지판 위쪽(1학년 1,2반 방향), 1학년 1,2반 주변 | |
| 5 | 1 | 2층 급식실 외벽 창문(중앙뜰 방향), 중앙뜰 주변 | |
| 6 | 1 | 후관뒤편 주차장-2(동쪽), 후관 뒤편 주차장 동쪽 주변 | |
| 7 | 1 | 해다미 집 옆 주차장 벽, 해다미 집 옆 | |
| 8 | 1 | 해다미 집 뒤편(서쪽 담장쪽), 서쪽 담장쪽 | |
| 9 | 1 | 1층 중앙현관 로비(둥근형태), 중앙현관 | |
| 10 | 1 | 본관 현관 운동장 조회대 방향, 운동장 조회대 방향 | |
| 11 | 1 | 1층 중앙현관 로비 뒤쪽 출입구 방향(둥근형태), 중앙현관 | |
| 12 | 1 | 정문 시계탑, 정문통학로 주변 | |
| 13 | 1 | (구)유치원 현관 정문, 주차장 출입주변 | |
| 14 | 1 | 본관 1층 동편 외벽(정자방향), 정자주변 | |
| 15 | 1 | 본관 1층 동편 외벽(수영장주차장방향), 수영장 주차장 주변 | |
| 16 | 1 | 본관 후관 연결통로(후관1층정문방향), 후관1층 정문 주변 | |
| 17 | 1 | 본관 시계탑 방향, 본관 시계탑 주변 | |
| 18 | 1 | 수영장 입구, 수영장 입구주변 | |
| 19 | 1 | 본관 현관 운동장 정면1,운동장 주변 | |
| 20 | 1 | 본관 현관 운동장 정면2,운동장 주변 | |
| 21 | 1 | 해다미 집 옆 주차장,해다미 집 옆 주차장 주변 | |
| 22 | 1 | 1층 중앙현관 출입구 방향,중앙현관(둥근형태), | |
| 23 | 1 | 도서관 외벽(서쪽 통로 방향),서쪽 담장 주변 | |
| 24 | 1 | 해다미 집 뒤편 주차장, 북쪽 담장 주변 | |
| 25 | 1 | 돌봄교실 해다미집 1층 현관 입구 | |
| 26 | 1 | 본관 2층 학부모 상담실 | |
| 27 | 1 | 본관 외벽(정문 출입구 방향) | |
| 28 | 1 | 수영장 외벽(후문 출입구 방향) | |
| 29 | 1 | 늘봄교실1 앞 복도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 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성명 | 소속 | 직위/직급 | 연락처 |
|---|---|---|---|---|
| 관리책임자 | 김영선 | 대구대봉초등학교 | 교장 | 234-0300 |
| 접근권한자 | 배기범 | 대구대봉초등학교 | 교사 | 234-0342 |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 매일 (24시간) | 최소 30일 로 한다. | 교무실 및 당직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확인 방법 : 화상정보 열람 신청서를 교무실로 제출
확인 장소 : 교무실
정보주체는 대구대봉초등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대구대봉초등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구대봉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범죄조사, 고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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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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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누리집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