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안내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 인터넷정보공개서비스는 대한민국전자정부에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청구는 물론 정보공개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지원청, 직 속기관과 관련된 청구내용에 대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이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구대봉초등학교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직접 방문 또는 FAX(474-4418)를 통해서 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06 00:00:00